박찬구 시의원,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 및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시
서울시의회 박찬구 의원(사진·한나라당 영등포1지역)은 지난 2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이익의 공공기여 방식 개선 및 도시계획 수립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 열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용도변경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도시계획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 및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대규모 개발 가능부지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신도시계획체계 도입(안)에 대해 제도화 이전에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찬구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개발에 사각지대였던 지역이 산업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개발이 허용되게 됐는데, 일정 비율의 공공시설 부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하는 이번 도입안으로 본의 아니게 규제가 추가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준공업지역내 공장밀집지, 대규모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산업부지도 사회적 공익시설로 확대 이해해야하며, 문래동 같이 노후한 소규모 영세공장 밀집지는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그동안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시 용도지역을 주택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줬고, 이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용도상향조정에 대한 민원과 청원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도입안도 마찬가지로 1~2천 평방미터 부족하다거나 독립 개발부지가 아닌 경우에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야기 될 수 있다”면서 “행정신뢰를 주기 위해 도시계획의 안정성·형평성 논란에 대해 준비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