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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관리자 기자  2008.12.03 0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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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허없이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기 위하여는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25cc이하) 또는 제2종소형면허(125cc초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도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가 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단서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가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청소 등을 해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

 

Q.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은 얼마를 부담하나요?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땐 15%,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땐 20%를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재가서비스를 받을 땐 7.5%,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땐 10%를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나, 이·미용비, 식사재료비, 풀뽑기, 안마하기,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은 비급여부분으로  100%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Q.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에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한 다음, 1-3등급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분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남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