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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건설 시행사 협박한 조폭 검거

관리자 기자  2008.12.03 0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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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으로 상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 시행사 대표를 협박해 상가 운영권의 일부를 넘겨받고 임대료를 가로챈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또 빼앗은 상가 운영권을 내세워 가짜 상품권과 가짜 유가증권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4일 조직폭력배 홍모씨(42)등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52)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10월25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E 종합상가에 입주한 상인 박모씨(53)에게 임대료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해 2월부터 올 해 10월까지 이 상가에 입주한 상인 16명에게 모두 7억여 원의 임대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 등은 이 상가의 시행사 대표인 최씨가 상가 분양이 안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 “미분양된 상가를 매입하겠다”고 속인 뒤, 15층짜리 이 상가의 한 층을 전부 자신들의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07년 5월29일에는 자신들이 이 상가의 대표라고 속이고 투자자 유모씨(53)에게 접근해 “상가 투자금의 20~3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며 6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자자 41명에게 모두 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가 명의의 가짜 상품권과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담보로 제공하고, 대리운전콜센터인 D업체 대표의 인감을 도용해 가짜 유가증권도 발행한 뒤 “코스닥에 상장되면 수십 배의 이익이 된다”고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