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대상지 내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조합은 구청에 단계별 이주 및 철거계획서를 수립해 블럭별(50∼100동), 순차적으로 철거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12월∼다음해 2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철거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엔 구역 내 일정 장소로 세입자를 임시 이주시킨 후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구청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점검반이 설치된다.
구청 도시관리국장을 반장을 맡는 분쟁조정점검반은 담당 공무원, 사업구역 조합 임원,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원룸이나 부분 임대 등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토록 하고 역세권 구역의 용적률 완화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더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거 이전비 지급을 보장하고 전세자금 저리 지원을 제도화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표준정관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