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1일 오전 발표한 ‘수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도시계획 체계 도입안’으로 영등포 준공업지역내 대규모 공장부지와 더불어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있는 문래동 4가 일대도 종합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영등포1)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접 확인했다.
박찬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중 질의를 통해 10,000㎡ 이상인 대규모 부지에 한해 단독개발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 ‘복수의 토지주가 소유한 10,000㎡ 이상 지역도 포함될 수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공익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현 준공업지역내 부지(현 개발가능용적률 400%)도 최고 800%까지 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영등포구 문래동 4가 지역과 같이 부도심권에 인접한 개발잠재력이 높은 노후한 지역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에 기대를 가져도 좋다고 박찬구 의원은 강조했다.
박찬구 의원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수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 도시계획 체계 도입안’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침체의 우려가 높은 이 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난 6월 개정된 준공업지역 관련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취지에서 한단계 발전한 조치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