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 등 106명이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오후 10시 기준,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 51명를 포함해 106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은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 51명, 응시방법 위반자 44명, 시험종료 후 답안작성 9명, 기타확인중인 사항 2명 등이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서울 북부지구와 강원 춘천지구에서는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에 테이프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지구에서는 2분의 추가 시험시간을 더 부여했고, 서울북부지구는 지필고사를 먼저 치르고 듣기평가를 실시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