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사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쿼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김 위원 구속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두번째로 발부받은 구인영장의 유효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반납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을 결정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박모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고 올해 2월 문모씨로부터 달러로 2억6000만 원(당시 시세) 가량을 8~9개의 차명계좌에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이외의 인물들로부터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 위원에게 구인영장 집행 방침을 통보하고 오후 2시30분께 수사관 4명을 영등포 민주당사로 파견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 앞에서 구인영장의 집행을 막아 검찰의 김 위원 강제구인 시도는 실패로 끝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