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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최고위원 구인영장 재발부

관리자 기자  2008.11.06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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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인영장이 다시 발부돼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위원에 대한 7일 시한의 심문용 구인영장이 재발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영장의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김 위원에 대한 구인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법원은 심문예정기일을 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고 검찰 및 김 위원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 기일을 잡으면서 강제로 피의자를 심문기일에 데려올 수 있도록 구인장을 검찰에 발부한다.

 

김 위원은 앞서 지난 달 31일 예정됐던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당 차원에서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김 위원이 4일 '권력의 개' 등 비난 발언을 쏟아내자 이에 격분한 수뇌부가 강제구인 방침을 하달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해 실제 영장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효력이 5일 자정까지인 구인장이 실효됨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법원에 구인장을 반환 반환하면서 실질심사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구인장 재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이 공개적으로 불출석 이유를 밝히며 안 오는 상황에서 굳이 강제 구인할 필요성이 있을지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향후 검찰의 대응은) 재발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팀이 결정할 방침"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