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다.
단, 부동산 소유 및 1,500cc 이상 자가용승용차 및 차량 2대 소유자, 신용관리 대상자, 최저생계비 2배 초과 소득자는 제외된다.
융자은행은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이며 대출조건은 연2%의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 및 15년 혼합상환으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융자받기까지는 20여일이 소요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을 구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670-394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