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구는 여성과 노인의 편의시설 확보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시 지켜야 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무분별한 소규모 공동주택 양산을 막고 수요자인 입주민를 위해 공동주택 내 각종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골자로는 여성의 가사활동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싱크대는 거실바닥으로부터 0.87m로 설치돼야 하고, 주방과 각 room을 연결한 내부 인터폰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노약자 등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단 폭을 최소 2.4m 이상으로 시공하고, 방의 크기는 모듀율화해 가로·세로 최소 2.1m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또 층간의 높이는 아파트 2.8m, 다가구·다세대는 2.7m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에어콘 실외기의 도로변 외부 설치가 제한되고, 외부 돌출형 철재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외장재는 내구성 및 관리가 용이한 석재, 치장벽돌 등으로 마감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건축물은 20세대 미만의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과 300세대 미만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은 건축심의과정에서부터 적용을 받는 한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