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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의원에 공무원복지카드 뿌려져

관리자 기자  2008.11.01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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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도액 11% 인상…시민연대 반발

서울 시·구의원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공무원 복지카드'가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이 마저도 '한도액이 적다'며 내년 11%를 인상한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106명의 시의원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선택적복지제도가 적용된 것은 올해부터로, 1인당 연 135만원까지 쓸 수 있는 복지카드가 지급됐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공무원의 범위)'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이 선택적복지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이를 위해 올해 책정한 예산은 1억4310만원(135만원×106명)으로, 올 7월 말 현재 전체 예산의 20.1% 정도인 2879만4000원(270건)이 사용됐다.

복지카드는 공연관람, 도서구입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현금과 다름없다. 연봉 6804만원에 135만원이 추가된 셈. 게다가 내년에는 한도액이 150만원으로 오른다.

구의회도 마찬가지다.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인 구로구를 제외하고, 올해 24개 구청이 의원 1인당 150만∼170만원 한도의 복지카드를 나눠줬고 인상을 계획 중이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지역자치위원장은 "지방의회들의 요구에 행정안전부가 법령을 개정해 준 것으로 안다"며 "나중에는 뭘 더 달라고 할 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정기회에서 "지방의원들에게도 월 4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