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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 영장

관리자 기자  2008.10.30 0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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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9일 김민석(44)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업인 2~3명으로부터 4억여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5일 김 위원을 불러 기업인들로부터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은 경우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이달 2일 민주당의 대규모 개성공단 방문에 동행하려던 김 위원은 남측 CIQ(출입관리소)로부터 이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고 출국을 제지당했다.

 

김 위원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