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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연체료 폭탄’ 폐지

관리자 기자  2008.10.17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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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체납시 연체료와 함께 체납액의 1.2%에 달하는 가산금을 누적 부과해 ‘연체료 폭탄’으로 불렸던 서울시의 ‘중가산금제도’가 11월 폐지된다.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결된 수도조례 개정안과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이 1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하수도 체납자에게 적용됐던 ‘중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연체료 계산 방식도 납기를 넘긴 날짜에 0.03을 곱하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5월31일이고 그달 수도요금이 2만원일 때 3일을 연체한 경우 현재는 2만원의 3%인 600원의 연체금이 부과됐지만, 11월 이후에는 2만원의 3%를 일할계산(3/30)한 60원만 부과된다.
수도세 체납 시민은 지난해 7월부터 납기를 하루만 넘겨도 원금의 3~5%에 달하는 연체료를 냈으며, 한 달 이상 지난 경우에는 최장 60개월까지 누적부과되는 중가산금을 더 내야 했다.
 / 홍주영 기자

", 상하수도요금 체납시 연체료와 함께 체납액의 1.2%에 달하는 가산금을 누적 부과해 ‘연체료 폭탄’으로 불렸던 서울시의 ‘중가산금제도’가 11월 폐지된다.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결된 수도조례 개정안과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이 1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하수도 체납자에게 적용됐던 ‘중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연체료 계산 방식도 납기를 넘긴 날짜에 0.03을 곱하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바꿨다.예를 들어 납기일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