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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5년간 118명 징계

관리자 기자  2008.10.17 0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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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뇌물수수 ‘최다’

 

지난 5년간 금품·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1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품·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처리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총 118명에 달했다.
연도별 징계요구·의결 건수는 2003년과 2005년 22건, 2004년과 2006년 16건이었다.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8월까지는 2배인 28건으로 조사됐다.
징계를 받은 이유로는 금품·뇌물 수수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11건, 공금유용(사적 및 목적외 사용) 10건이나 됐다. 이어 음주운전 8건, 품위손상 5건, 관리감독소홀·집단행동금지 위반·금품공여 및 인사청탁 4건 순이었다. 이밖에 근무태만, 초과근무수당 대리수령, 집단행위금지 및 이탈금지위반, 결재 및 검토소홀 등으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