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대포차 등 일제정리
구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한달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이달초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포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무적)자동차 및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가 해당된다.
불법차량은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장애, 교통질서 문란 행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범칙금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구는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불법자동차 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각 및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집중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신고 및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 및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2670 -3381~4)로 문의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