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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

관리자 기자  2008.10.17 0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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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는 생활 주변의 무질서를 차단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등에 무단으로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50일간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반은 유흥가 밀집지역, 지하철역 주변, 주요 교차로 등을 돌며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첨지물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점포주와 광고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로수, 전주, 가로등주, 교통안전표시, 담장,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시설보호지구 등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다.
또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고 절차 간소화로 인해 광고물 표시 허가를 연장하는 때에는 별도로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연장신고도 법상 표시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30일 이내만 신고하면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