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1차 인상
직행 및 일반 시외버스 운임이 평균 9.7%, 고속버스 운임이 12.1%씩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버스 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차례에 나눠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에 1차로 시외버스(직행·일반) 요금이 평균 4.2%, 고속버스 요금은 6.1% 인상된다. 또 2차 인상분은 내년 2월 중순에 적용돼 시외버스(직행·일반) 요금이 평균 5.3%, 고속버스 요금은 5.7% 인상된다. 나중에 일정기간 유가가 변동될 경우에는 인상폭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남해간 직행 시외버스의 경우 현행 2만2200원에서 1차 인상을 통해 2만2500원으로 오르고, 2차 인상이 적용되면 2만37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서울-음성간 직행 시외버스 요금은 7700원에서 1차 인상을 통해 8000원으로, 또 2차 인상이 적용되면 85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시외버스의 경우 고속국도 운행구간에 대해서는 일반 고속버스의 요금 인상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직행·일반 시외버스의 거리별 요금 인상폭이 적용돼 요금이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운임이 2006년 8월에 조정된 이후 경유가·인건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운임 인상이 불가피했으며, 당초 시외버스 운송업계의 요구안인 직행형 32.3%, 고속형 22%보다 낮은 인상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상 조정되는 운임·요율은 상한선으로, 인상 범위 내에서 업체가 노선별로 운임을 시·도에 신고하게 되며 시행 시기는 운송업체가 운임 변동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