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제139회 구의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기자  2008.10.02 02:27:00

기사프린트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최고 200만원 이내
개선지구 내 주차장 설치시 사업비 우선지원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사진)는 지난 9월 1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3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현장방문을 비롯해 6건의 조례안건을 처리하고 지난달 25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모두 6건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현행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비롯해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며, 특히 주차장환경개선지구에 대해 담장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사업,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에 대한 사업예산이 우선지원 된다.
한편 이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제2차 본회의에서 고기판·구애라·박정자·윤준용 의원의 구정질문에 이어 행정위원회는 원산지표시 관리 추진반 외 2건에 대한 업무보고와 사회건설위원회는 신길6동, 여의도 침례교회 앞, 대림1동 도로 및 인도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 설치 현황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