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오락 및 유흥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
구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지원하며,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대상은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또 사업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장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생활안정기금은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 중 일부, 병원비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이며,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장 임차·확장비용 또는 기계·설비 교체 및 수리,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대출금리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 담보설정 또는 보증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이며 영등포구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신청시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면 10월중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