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기중 의원,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8.10.02 02:01:00

기사프린트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구민이 문화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등포구의회 김기중 의원(사진·사회건설위원회)은 지난달 25일 폐회된 제13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영등포구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이 구성·운영된다.
특히 이번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도시자문단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문화도시발전계획 수립과 문화정책사업에 대한 자문, 문화도시정책 및 문화관광정책의 연구·개발, 문화도시 관련계획에 대한 평가, 문화관련 시책의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 조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적·친환경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이 조성, 문화복지 실현,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문화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관광의 개발 등의 문화도시 시책을 통해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기중 의원은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해 구의 문화적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구민이 문화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 발의했다”며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 “이 조례를 통해 앞으로 구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