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오는 11월부터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체의 협착(감김·끼임) 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되면 시정기획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모든 건설현장과 제조업에 대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우선 시행한다.
또한 노동부가 실시하는 각종 안전보건점검에 한해서 점검일 직전 2년간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1회 이상 안전상의 조치 위반행위로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사업장이 동일 공정의 동일 기계·기구 등에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반복해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된다.
이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기준 강화는 시정지시와 같은 미약한 사후조치로 인해 법을 위반해도 적발될 때에 조치하면 그만이라는 산업현장의 그릇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금년부터 노동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추락·전도·협착) 다발재해 대책이 이렇다할 효과를 보이지 못해 시행하게 됐다.
박종선 지청장은 “이번 안전상의 조치강화는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법 준수의지 결여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였다”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자율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