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업무처리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 평일 근무시간에 민원업무를 보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지난달 23일 부터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야간 민원업무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로 일반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의 6개 창구를 운영한다. 야간 민원 업무를 통해 ▶여권 신청 및 교부와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35종의 가족관계등록 업무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외국인 등록 업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332종의 민원업무를 비롯한 모든 민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들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민원증명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야간에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출생·사망 신고 등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온라인이나 민원발급기로 처리할 수 없어 신고 기간을 경과해 최고 4만원까지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 전자여권발급으로 본인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여권발급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구는 야간민원처리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의 민원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매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업무와 전입 신고 등의 업무를 사전 예약 받아 처리하고 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