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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 납부 안내

관리자 기자  2008.09.18 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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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9월분 재산세 130,163건 50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토지분이며,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휴대폰 및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ydp.go.kr">http://ydp.go.kr) 및 부과과(2670-3253~68)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