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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08.09.18 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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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관련 제도·규제 대폭 완화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권용덕)은 국외여행 출국확인제도 폐지 등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외여행 출국확인제도 폐지 등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 제도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그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들이 출국할 때 공항 등에서 병무청 직원의 출국확인을 받은 후 출국하던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하고, 그 허가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출국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병역 지정업체의 신상이동통보 사항 중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거나,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등 신상이동통보 대상 일부를 폐지해 지정업체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 복무만료일이 도래해 전역하던 제도를 본인이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복무 중 부상자의 편익을 도모했다.
병역의무자 중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진단서 등 관련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 제도 개선

현행 경비·감시·보호·봉사 및 행정업무 등 지원업무에 복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그 밖의 공공서비스 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도록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분야 위주로 조정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지시설 배치가 증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장에 대해 신상이동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통보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복무관리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편입한 경우 그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편입의 대가로 금품수수 등 이익을 취득한 고용주 또는 제3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부정편입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역장교 후보생 중 유일하게 입영훈련 기간 중 보수를 못받는 학군무관후보생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장교인력 획득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09년부터 사법연수원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도 법조인 배출이 가능함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자격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정비됐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