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난 11일 원산지표시제 위반 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처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허위표시의 경우 벌금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죄에 처해지는 반면, 쇠고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3백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뿐이기 때문"이라며 홈페이지 게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마저도 과태료 부과권자인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해줄 수 있다"며 "판매된 쇠고기의 원산지 증명서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식당주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단순한 시정명령만 받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 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표하고자 하는 것은 단속인원의 한계로 자칫 부실해 질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라며 "앞으로 처벌보다는 먹거리 안전을 식당주가 스스로 지키는 신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