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당시 의장 후보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시의원 2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귀환 서울시의장은 의장 선거를 전후해 서울시의회 의원 30명에게 총 3천500여만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김귀환 의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가 금액이 적어 기소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진 김진수 제1부의장은 지난 5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행사에 참석해 있다"며 "할 말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불구속 기소 대상에 오른 이진식 의원도 상임위 회의 중 전화를 받고 "모르고 있었다"며 "아직 김귀환 의장의 뇌물공여 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라고 말을 흐렸다.
당초 "출산 축하금으로 받았을 뿐 의장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박찬구 의원(사진·영등포제1선거구)도 "상임위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미뤘다.
불구속 기소된 28명의 시의원에 대한 처분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돈봉투 의원 모두가 소속된 한나라당협의회 박병구 대표의원은 "당장은 뭐라 할말이 없지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승업 제2부의장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불구속 기소된 28명이 처분에 대해서는 김진수 부의장과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귀환 의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은 뇌물 수수(1명 중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