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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의도의 11배

관리자 기자  2008.09.02 0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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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90건, 26만 7,914㎡에 달해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92.55㎢로 여의도(8.48㎢)의 11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양창호 서울시의원(사진·한나라당·영등포3선거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1,725건 92.55㎢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별로 보면, 공원 및 녹지가 186건 86.44㎢로 전체의 93.4%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미집행하고 있는 도로용지가 1,426건 3.84㎢이며, 운동장이 2건으로 송파구 방이동 440번지 일대 43만 1,022㎡와 구로구 고척동 63-6일대 57,651㎡등이었다. 학교용지로 지정해 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24건 0.30㎢였고, 기타 89건 0.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청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도로 74건 14만 7,988㎡, 공원 5건 83,370㎡, 학교 3건 3만 3,958㎡ 등 전체 90건 26만 7,9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이 지정된 이후 7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강북구 수유동 392-29번지일대 도로 837㎡, 마포구 북아현동 1-584 도로 1만 786㎡ 는 1905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103년 이상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1936년 12월에 지정한 영동포동 3가 10~21번지 도로 1,160㎡는 70년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고, 1940년 3월에 지정한 메낙골 근린공원 6만 2,063㎡는 68년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7년, 2008년 상반기 1년 6개월 동안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951건 94.49㎢중 229건이 1.94㎢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해소된 면적은 2%에 불과했다.
양창호 의원은 “서울시가 이렇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을 묶어두고, 미집행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급하게 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원 1곳을 조성하는데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자치구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는 하나 상당수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자치구의 소관사항(구공원 또는 구도로)으로 분류되어 있어 대부분이 2020년까지 방치되어 도시계획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혼란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면 자동적으로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00년 이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부칙 제16조에 의해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 대규모의 도시계획이 해제될 수 밖에 없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