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 등기사항을 변경할 때 굳이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구청에서 등기변경을 신청해 주는 ‘건축물등기 촉탁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확대 실시했다.
현재 행정구역이나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서비스 확대 실시로 건축물 소유주는 ▶면적·구조·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등록은 제외) 및 철거·멸실 등의 경우에도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하고 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한 후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등기촉탁을 대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등기수입증지도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에서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인이 등기소 또는 등기소 지정은행에 직접 가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구에서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의 불일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민들이 건축물 등기변경을 제때하지 않아 발생되는 과태료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