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와 개인 바이오 인식정보가 저장된 칩을 내장한 전자여권발급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구는 앞으로 본인 직접신청이 의무화되고, 관용여권을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여권 신청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얼굴, 지문정보 등 바이오정보(Biometric Data)를 수록한 전자칩을 내장해 보안성을 강화한 여권이다.
전자여권 발급으로 앞으로 본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 연장제도도 폐지됐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인 질병, 장애, 사고 등이 있는 경우나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18세 이상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관용여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과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직원 등이며,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동반가족,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 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교사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2670-3145~8)로 문의하면 된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