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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요구로 송금한 돈 후원금이냐, 기탁금이냐 논쟁

관리자 기자  2008.09.02 0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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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기면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복지 인프라가 걸음마 단계인 우리의 노인복지는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말경 제보자 안모씨는 본사를 방문해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노인케어시설인 S요양원의 ㅇ원장과 관련해 제보했다. 안씨는 2007년 2월에 어머니 조모씨를 S요양원에 모셨다고 한다.S요양원의 o 원장과 조씨의 셋째 아들인 안씨는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ㅇ씨가 조씨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겠다고 해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S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를 S요양원에 모신지 얼마 후 ㅇ원장이 S요양원 2층에 방을 만들려고 하니 공사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자 안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07년 3월2일 400만원, 2007년 4월1일 500만원, 2007년 4월9일 500만원 총 1400만원과, 2007년 8월2일 침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추가 요구해 통장으로 송금 했고, 매월 생활비로 50만원씩 따로 송금 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08년 4월3일 밤 ㅇ원장으로부터 어머니를 2008년 6월30일까지 모셔가라는 통보를 받고, 며칠 뒤 ㅇ원장을 찾아가 퇴소를 결정한 이유를 물어보니, 어머니가 말을 함부로해 직원과의 잦은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양해를 구해도 듣지 않자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으니 그동안 공적사적으로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S요양원의 o 원장은 후원금으로 처리되어 돌려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다른 유료 양로원에 모셨다고 한다. 이후 안씨는 이번 일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종교단체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럴 수 있느냐며 신문사를 찾아왔다고 했다.
본지는 안씨의 제보에 따라 S요양원의 ㅇ원장을 만나 사실여부를 취재했다.
ㅇ원장의 말에 의하면 당시 받은 돈은 기탁금이 아니라 후원금 통장을 통해 입금된 순수한 후원금이며, 어머니를 모시는 대가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만약 조건부 후원금이었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6월말까지 퇴소를 사전 통보한 것은 현재 S요양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무의탁노인 복지시설이었으나, 금년 7월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시설로 바뀜에 따라 장기요양자격의 제한에 따른 조치였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안씨가 관할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 감사과는 민원 접수 즉시 감사한 결과 안씨가 입금한 1400만원은 S요양원의 후원금 통장을 통해 입금되었으며, 사용에 따른 규정상에는 하자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입금당시 기부금인지 기탁금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의 대가성 기부금에 관한 부분을 사전에 기부자에게 확실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은  앞으로 시정,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 했다.
감독기관인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도 동일한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약자인 노인을 매개로 불편부당한 요구와 관행이, 어머니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자리가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어머니다. 어머니를 위해 송금한 가족들도 피해자가 됐다, 법적인 차원을 떠나 보다 인간적인 배려가 전제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 김윤섭 객원기자",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기면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복지 인프라가 걸음마 단계인 우리의 노인복지는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말경 제보자 안모씨는 본사를 방문해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노인케어시설인 S요양원의 ㅇ원장과 관련해 제보했다. 안씨는 2007년 2월에 어머니 조모씨를 S요양원에 모셨다고 한다.S요양원의 o 원장과 조씨의 셋째 아들인 안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