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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완화 추진

관리자 기자  2008.08.27 0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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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타운 2개 규모인 약 100만㎡에 달하는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된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찬구 의원(한나라당·영등포1)은 최근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재정비촉진지구인 경우에는 주택접도율이 50% 이하인 지역'을 포함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접도율이란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로, 접도율이 높을 수록 도로에 접한 집이 많다는 것으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뜻이 된다.

현행 조례 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중 주택접도율이 30% 이하(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은 50% 이하)인 지역이어야 한다.

또 이를 포함해 ▲노후주택 60% 이상 ▲1ha당 건물 동수가 60동 이상 ▲대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작은 필지 등이 50% 이상인 지역 등의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결국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접도율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접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던 지역의 재개발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해 접도율 기준을 일부 완화,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 발의 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 약 100만㎡에 달하는 지역이 접도율 완화에 따른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기반시설이 갖추지 못한 열악한 주거지 및 낙후된 도심을 하나의 일원화된 개발계획 아래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다. 소위 '뉴타운'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