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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자 기자  2008.08.13 0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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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이내 고열량·화투 등 저해식품 판매금지

 

영등포구는 위해식품으로 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8월 1일 부터 영등포구 내에 위치한 23개 모든 초등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Safe Food Zone)으로 지정했다.
현재 지정구간 내 식품 판매 업소는 372개소로, 대상 업소들은 앞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돈, 화투, 술병 모양으로 만든 식품 등 저해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식품 판매 시 장난감 등을 끼워 팔아 어린이들의 구매를 부추기는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구는 각 학교에 초등학교 식품안전지킴이 1명을 지정해 보호구역 내에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식품안점지킴이의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해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9월 한 달간 식품안전지킴이와 공무원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1월 30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등 식품판매업소 중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80%를 시설개선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