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카드로 납부가능
구는 현재 관내 주소 또는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다.
납부금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사업자62,500~625,000원으로 납부금액에는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되어 있다.
납부기간은 8월 10일부터 말일까지로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소재 은행, 농·수협,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http://etax.seoul.go.kr)으로 접속하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2670-3273~9)로 문의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