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전 영등포구청장 포함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포함한 34만여 명을 특별사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형사범 1만416명 ▲선거사범 1902명 ▲모범수형수 702명 ▲징계공무원 32만8335명 등 총 34만1864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징계사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사면에 포함된 대기업 출신 경제인은 정 회장 등을 포함해 나승렬 전 거평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영진 전 진도회장, 김운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손길승 전 SK 회장, 안병균 전 나산 그룹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등 총 14명이다.
법무부는 중소기업 출신 경제인 60명과 영세상공인 204명도 형집행면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특별감형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또 정치인과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장관, 손천영 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박상규 16대 민주당 국회의원 등 12명이다.
법무부는 민오기 전 서대문경찰서장, 이재진 전 동화은행장 등 공직자 10명을 비롯해 김용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김인규 전 마산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1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