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실시
구는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영업점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한 문턱 없애기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영업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물로, 지난 98년 4월 1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과 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바닥면적 300㎡ 미만의 영업시설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영업점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무료로 출입구의 문턱을 제거하거나 간이경사로를 설치해주며, 업소의 협조를 구해 시설 내부에서도 휠체어 등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편의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업소가 편의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영업점에 안내문 발송과 함께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영업점의 경우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많은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문턱 없애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턱 없애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영업점에서는 11월까지 구청으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2670-3394)로 문의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