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권용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 신장·체중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확인하고 입영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신장·체중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신장대비 BMI(체질량지수) 적용으로 변경돼 아래의 BMI(체질량지수)지수를 확인하고 신체등위가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해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접수하면 된다. 신체검사는 당일 수검 또는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수검일자가 지정된다.
서울지역 신체검사 일정은 오는 11월 28일 까지며, 국경일 및 공휴일에는 신체검사가 없다.
기타 신장·체중 병역처분 기준 안내 및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 02-820-4336)로 문의하면 된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