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일정·내용 등 영업주에게 사전 통지
영등포지역 위생업소에 대해 단속일정과 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단속 사전예고제가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지난달 1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식품접객업소와 노래방 등 7,871개소를 대상으로 일반시민과 경찰, 교육청, 구청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월 2회(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저녁 8시부터 이달 새벽 3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특히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번 단속은 청소년 고용취업과 출입, 주류 판매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업행위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의 주된 목적이 청소년 탈선예방에 있는 만큼 영업주들에게 단속일정과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업행위를 한 업주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사전예고제가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보다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