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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80%까지 아파트 건설 허용키로

관리자 기자  2008.07.07 0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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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잇따라 호제
영등포구 등 수혜지역 ‘집값폭등’ 조짐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르네상스계획’에 이어 서울시와 시의회 준공업지역지원관리 특별위원회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설 규제를 대폭 풀기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서울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면적 대비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건립되는 아파트에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최대 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 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 미만일 경우 사업구역 면적 대비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또 공장부지 비율이 30∼50% 미만일 경우에는 70%까지, 50% 이상일 때는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물론 나머지 면적에는 산업시설을 지어야 한다.
산업시설은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호에 의거, 500㎡ 미만의 제조업소 및 수리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 전시장, 연구소,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등 일반업무시설, 공장 등이 해당된다.
시와 준공업특위는 이와 함께 아파트 건립 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2773만㎡ 규모이며 전체의 4분의 3이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최근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발표한 서남권 지역에 분포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공장이전이 가속화되고 산업부지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어 공장주변 주거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서남부 지역 신경제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수혜지역 땅값 폭등
부동산 투기 조짐 

하지만 이 같은 ‘서남권 르네상스계획’과 ‘준공업지역 조례 개정’이 맞물려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기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고 있다. 결국 땅 값만 올라 이곳 수혜지역의 기업들과 투기꾼들이 막대한 이익만을 챙겨 결국 서울시 개발사업이 투기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구로·영등포구 등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기간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영등포구 등 관련지역의 아파트값이 일주일새 1000만 원이 상승하며, 또 다시 ‘집값 폭등’을 예고하고 있다. 수혜지역인 양평동의 경우 재개발 소식과 함께 주택은 3.3㎡당 3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으며, 공장용지도 수백만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영등포구가 ‘서남권 르네상스’에 포함되자 준공업지역 인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문의와 거래가 늘고 있어 당분간 집값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허용방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또 한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투기 심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가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해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권 준공업지역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립 허용 완화 방안과 맞물려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더욱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