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에 통과된 ‘洞 통폐합’ 조례
5대 후반기 의장, 조길형 의원 선출
구의회는 1일부터 열린 제137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4일 폐회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7월 1일 개원된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친 17명의 구의원들은 새로 구성된 의장단을 중심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동 통합폐합 조례안은 적정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동에 대해 지역관리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영1동과 신길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영2동과 영3동을 ‘영등포동’으로 도림1동과 도림2동을 ‘도림동’으로 문래1동과 문래2동을 ‘문래동’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제안됐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33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조차도 통과하지 못해 7개월간 표류했고, 결국 이번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또다시 무기명 투표까지 가는 진통을 겪으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해 동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을 변경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동주민센터 통폐합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된 경우 정당한 해촉사유가 없는 한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남은 임기 이내의 기간동안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밖에 동통폐합에 따른 주민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되는 동주민센터의 청사 등 일정지역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일정기간동안 관리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음 임시회기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관내 거주외국인 증가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신축으로 인한 통상·금 융·주 거·복 지 등의 신규행정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제지원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여의동, 신길동, 대림동 등 관내 전 지역의 노후·낙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관련 업무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련 업무 전담부서인 주택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1,307명의 영등포 공무원을 2.5%인 33명을 감축한다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 통·폐합 계획과 맞물려 4개동 폐지와 외국인관련업무, 보건의료관련업무, 공동주택관련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행정기구별 정원을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다음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이 조례안에 따라 일반·기능직 5급이하 공무원 33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5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 선거가 실시됐다. 이번 제5대 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친 구의회는 정례회 마지막날인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5대 후반기 의장선거를 통해 조길형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부의장 선출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출키로 결정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