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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관리자 기자  2008.07.07 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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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난 5월 20일자 7면에 보도된 “영등포구의회 P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와 관련해 P의원으로부터 기사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소명자료를 통해 알려왔다.
P의원 소명자료에 따르면 “뉴타운개발 노려 1년간 불린 재산만 12억”이라는 기사제목이 구독자들에게 뉴타운에 투자해 1년간 12억원을 벌었다는 왜곡된 오해의 소지가 많은 제목이라고 알려왔다. 이와 함께 P의원은 뉴타운 지역에 위치한 배우자 명의의 1가구는 P의원의 장모에게 2007년 3월 27일에 증여 받은 것으로 공시지가 1억1천3백만 원이며, P의원이 장남에게 2007년 5월 10일 증여한 원룸은 공시지가 5천7백만 원이라고 알려왔다.
또한 P의원은 “장남이 5개월 만에 99㎡ 빌라를 사고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내용에 대해 영등포동에 소재한 구옥과 바로 옆 필지 약 50㎡(15평)의 자투리땅을 매입해 신축하려고 했으나 99㎡를 매입하는 사이 자투리땅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서 구옥만으로는 신축을 할 수가 없어 먼저 수리를 통해 전세를 주었고, 주변 공인중개사에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 매수인이 있다고 해 팔았을 뿐, 공사수리비용 정도만 남아 시세차익은 남기지도 않았다고 알려왔다.
이밖에 P의원이 “지난 2006년 9월 1억 원에 사들인 도림동 다세대 주택이 1년만인 2007년 이후 2억 원 이상 오르는 등 1년 반 만에 2배 이상 올라 수억 원을 벌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 9월에 전세 8천만 원을 승계해 1억 원에 취득했으며, 공시지가는 5천6백만 원에서 8천만 원이 올랐으며, 현 시세로는 2억 원 정도 한다고 해도 1억 원의 1배가 올랐다며 수억 원을 벌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금액이 잘못 표기됐다고 알려왔다.
한편 P의원의 가족이 영등포 일대에 소유한 주택 및 상가가 모두 7채로 신길동 뉴타운지역 안에 있다는 내용에 대해 P의원은 “가족이 소유한 주택 및 상가는 모두 6채이며, 신길동 뉴타운지역 안에는 2채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특히 P의원은 “부동산업계는 융자를 끼고 부동산 매입 후 되파는 수법으로 발생한 차익을 챙기는 것이 전형적인 투기”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보유자금이 부족하면 대출 및 전세를 안고 매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다른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되었듯이 대출 및 전세 없이 현금다발을 들고 와 매입하고 시세차익이 발생 했을 때 되파는 사람을 투기꾼이라며, 자신은 매입 후 곧바로 되팔 목적으로 매입한 적도 없으며 매입시기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되팔았다고 알려왔다.
이와 함께 ‘P의원이 파주시 대지 43.02㎡를 2억2천만 원에 매입’에 대해 현재 이곳 파주시 상가를 매입해 임대중이라고 소명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묘지 2645㎡를 6억 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은 선친 및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을 했으며, 취득금액은 6천만이 6억 원으로 오기됐다고 알려왔다. 한편 “장녀 명의로 신길동 대지 10.5㎡, 건물 9.1㎡를 1억5천만 원에 매입“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장녀(29세)로 친인척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1천5백만 원이 1억5천만 원으로 오기됐다고 소명자료를 통해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