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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Q&A

관리자 기자  2008.07.07 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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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거동불편으로 평소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건강보험과 별도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포함)자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치 없습니다.

 

Q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용양수급대상이 되나요?

A 하루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치매가 아닌 경증 치매노인으로서 그 외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치매·중풍환자만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요?

A 치매·중풍환자가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급대상입니다.

Q 장기요양 신청 접수처와 신청방법?

 

A 장기요양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 센터와 시군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www.longter mcare.or.kr)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노인성질병 입증자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 65세 이상 노인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방문조사 이후 제출안내에 따라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 65세 미만 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제가 장기요양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현재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이 가까운 공단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