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중「신고창구(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를 운영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서식은 영등포세무서 홈페이지(http://yeongdeungpo@nts.go.kr">http://yeongdeungpo@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http://hometax.go.kr">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전화
○ 개인사업자 담당부서 ☎ 2630-9282~292
○ 법인사업자 담당부서 ☎ 2630-9402~409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