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라 의원 발의, 13~55세 가임여성 월 이용료 10% 감면
영등포 구민체육시설의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13~55세 가임여성은 앞으로 월 회원 이용료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이용료 감면은 지난 22일 영등포구의회 제136회 임시회에서 구애라(사진) 사회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영등포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여성 월 이용객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난 3월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에게 수영장사용료의 10%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영등포구 가임기 여성에게도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고, 이외에 체육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1일 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서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생리현상 때문에 매월 일주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해 수영장 월 이용료 부분을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사용자에게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0%, 장애등급이 3급이상인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에 대해 40%,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20%의 이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나머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이용료 30%를 감면 해준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 수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종류에 대림운동장, 안양천 체육시설 등 관내에 설치돼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정됐다.
현재 이 조례는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들이 나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가임기 여성에 대한 수영장 이용료 할인을 추진하고 있다.
구애라 위원장은 조례 추진 배경에 대해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사용료 반환 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화해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체육시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