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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리자 기자  2008.06.03 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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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용 구의원, 새마을정신 계승 발전 위해 발의

 “전국 최초 지방의회 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등 새마을 조직의 관련된 각종 기념일과 새마을 사업, 연수 등의 비용 지원을 뼈대로 한 조례안이 5월 22일 열린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윤준용 의원(사진)이 발의해 통과된 이번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부녀회·문고)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의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과 함께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에 예우를 받게 된다.
이밖에 ▲새마을 사업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퇴임 새마을지도자 표창 ▲선진지역 연수 및 견학 ▲공익 사업 등에 대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준용 의원은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 등의 지원을 규정해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 추진·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려고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새마을지도자 회장단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으로 결국 2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됐다. 또 올해로 새마을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 지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주목을 받고 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