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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집회

관리자 기자  2008.06.03 0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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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명백한 ‘노동탄압’
시설관리공단 - 근무태도 불량 등 계약심사결과에 따른 것

 

서울시설공단이 지난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집단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공공노조 장애인 콜택시지회가 조합원들에 대한 서울시설공단 측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며 기자회견, 항의방문,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1.2급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제공한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다. 또 시설관리공단은 운전봉사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운전원과 1년 동안 위수탁계약을 맺어 콜택시 운행을 맡아 오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으로 근무 중인 종사자는 현재 220여명으로 1.2급 중증 장애인들이 응급 상황시 병원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장애인 콜택시 운전봉사자들은 임금이 아닌 운행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 95만원을 받아 유류비는 물론이며 차량관리도 스스로 해야했다. 또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을 하며 명절과 여름 휴가도 없이 일만 해오는 등 심지어 4대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동료운전자가 산재를 당해 몇개월을 병상에 누웠어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타계약을 장애인콜택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매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노조 핵심 간부인 이영철 부지회장과 김무득 부지회장을 지난해 7월에 계약해지한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콜택시지회 정숙희 씨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을 연이어 해고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9명이 모두 조합원이다. 공단은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중도계약해지를 했다고 밝혔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주요 이유로 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고당한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7명이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이 중 5명에 대해서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복직명령과 함께 지난해 12월 28일 출근과 함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12월 31일자로 다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이들 모두는 근무지 이탈, 민원유발, 운행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중도 계약 해지됐거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장이 불가하다고 판단됐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또 복직명령을 받은 5명에 대해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기준에 미달되어 계약연장이 불가했다”며 “12월 28일 복직 후 3일만인 31일 계약해지 된 것은 계약연장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복직명령이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현재까지 공단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1개월단위도 아닌 1년단위로 10분 지각, 병가, 결근, 복장불량, 신호위반, 차량접촉사고, 콜거부 등의 조건을 1년간 총합계 2회만 위반해도 부당해고를 시키는 반인권적인 불법을 자행했다”며 무자비한 부당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노동위원회로의 부당해고를 시킨 콜택시 운전근로자들을 원직복직 시키라는 노동위원회의 명령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계약해지 조치는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조를 말살하려는 명백한 노동탄압 행위”라며 공단측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또 “콜택시 운전사의 노동자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 권리”라면서 “운전사의 고용안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있어 서비스의 질 개선과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단이 노동자들과 맺고 있는 위수탁계약에 대해 지난 2005년 7월 행정법원과 2006년 12월 고등법원은 장애인콜택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는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본 것이다. 그런데도 공단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다.
현재 해고당한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철회 및 노조탄압 중단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