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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개설

체류외국인 권익보호 위한 치안정책

관리자 기자  2010.05.19 1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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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 및 합법체류 외국인 중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4주간에 걸쳐 실시하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에서는 ▲운전면허 종류 및 취득과정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요령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운전에 따른 마음가짐 및 법적책임 등이 교육된다.


권세도 서장은 “결혼이주여성 및 체류 외국인들의 권익증진과 한국사회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자 운전면허 교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체류외국인들의 권익보호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치안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개설에 따라 외국인들의 도로교통법 위반 방지효과는 물론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