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가리다 적발시 최고 100만원 벌금
영등포구가 다음달부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CCTV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구는 6월 주차단속차량에 차량탑재 주행형 CCTV 2대를 도입해 인력단속시 운전자와의 마찰을 피하고, 고정형 CCTV의 사각지대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횡단보도, 안전사각지대, 교차로 등에 주·정차한 차량을 막기위해 현재 CCTV를 설치해 단속해 오고 있으나, 일부 얌체주차족들이 나무판이나 박스를 이용해 차량번호판을 가려 CCTV단속을 피하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CCTV단속을 피하려고 차량번호판을 가리려는 얌체주차족들은 주차과태료 5만원의 최고 20배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구는 주행형CCTV가 탑재된 차량단속으로 인해 주차단속과 함께 주차단속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