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부동산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2008년도 주택가격이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있다.
대상은 단독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8만2천6백40호가 해당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한후 산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주택가격은 구청 부과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해 부과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2670-4290~9)으로 문의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