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접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6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등으로 강제동원된 자로 이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이며, 신고자격은 강제동원된자 또는 강제동원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구청 주민자치과를 방문하거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시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피해신고서 제출 시에는 신고인의 신분증과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휴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영등포구청 주민자치과(☎2670-33168)로 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