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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P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리자 기자  2008.05.19 0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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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 노려 1년간 불린 재산만 12억원
P의원측-"시세차익으로 번돈없어" "투기의혹 강력 부인"

최근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서울시 구의원과 유관단체장들의 재산이 지난 1년간 평균 1억5839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한 '2008년도 정기 공개자 재산변동사항'에서 자치구의원 등 공개 대상자 422명의 지난 1년간 재산변동액이 평균 1억583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고 4월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10일 MBC 뉴스후에 보도된 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내용 중 영등포구의회 'P'모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MBC 뉴스후 보도에 따르면 신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P'모 의원이 신길뉴타운 개발 호재 등으로 뉴타운 지역일대에 상가, 주택을 단기간 내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전형적인 투기형태를 보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P'의원은 자신의 사무실과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P의원의 장남이 2003년 집 두 채를 사들여 헐고, 2004년 10월 이곳에 다세대주택 4층 건물로 신축했다. 당시 이곳은 도로가 나기 전에 P의원의 장남이 땅을 샀고 곧바로 주택을 건축해 1년만인 2005년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P의원의 장남은 불과 5개월만에 99㎡빌라를 사고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P의원은 신길동에 위치한 상가 일부를 2005년에 사들여 1년만인 2006년에 팔고, 또 2006년에 일부를 사들여 2007년에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겼고, 또 지난 2006년 9월에 1억원에 사들인 도림동 다세대 주택이 2007년 7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억원 이상 오르는 등 1년반만에 2배 이상 올라 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P의원 가족이 영등포일대에 소유한 주택·상가는 모두 7채로 모두 신길뉴타운 지역안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P의원의 입장은 "금액이 1.2억원대로 크지도 않고, 시세차익으로 번돈도 없어" 부동산 투기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P의원 처럼 융자를 끼고 부동산 매입 후 되파는 수법으로 발생한 차익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P의원의 투기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본인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대지43.02㎡를 2억2천에 매입했으며, 또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대 묘지 2,645,00㎡를 6천만원에 매입했다. 이밖에 장녀 명의로 신길동 대지10.00㎡ 건물 9.12㎡를 1억5만원에 매입하는 등 장남 명의로도 경남 합천군 봉산면 임야 20,017,00㎡ 6백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P'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에도 신길동에 위치한 16㎡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 후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길동 지역은 지난 2006년 10월 신길뉴타운지구로 확정 발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뉴타운 개발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지분 20㎡이상의 주택은 투기방지를 위해 실거주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지만, 'P'의원이 장남에게 증여한 주택은 16㎡로 실주거하지 않아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와 투기매물로 분류돼 있다.

올해 P의원의 재산등록 내역에는 토지 종전가액 10억8천9백6십9만5천에서 12억5천3백5십5만9천원으로 증가했고, 또 건물 종전가액 12억6천8십7만4천에서 23억1천8백8십5만6천원이 신고돼 약 12억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등포신문 오인환 기자